[현장속으로] '터널발파' 주민-건설사 보상 갈등

주택 17세대 천장·기와·옥상등 파손 피해

30일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2공구인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사는 주민 이정숙씨(61)가 터널발파로 인해 파손된 기왓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씨는 “집 전체에 금이 생겨 당장 보수가 필요하지만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해 걱정”이라고 말했다.../이강민기자 (desk@jjan.kr)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과정 중 터널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가옥 파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건설사 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30일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2공구인 완주군 상관면 신리 주민들은 공사를 맡은 태아건설 측을 찾아가 터널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가옥 파손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2005년 9월께 시작한 터널 발파작업이 2006년 4월까지 7개월간 지속되면서 공사구간에 인접한 가옥들에 금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당장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태아건설 측이 제시한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주민 오재임씨(70)는 “공사기간 발파로 인한 울림 등으로 천장에 금이 가 단층 양옥집 옥상이 내려앉을 지경”이라며 “건설사측이 붕괴 위험이 있는 천장을 버팀목 등으로 괴여 놓을 정도임에도 고작 200여만원의 수리비를 내놓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마을에 파손이 있는 주택은 모두 17세대로 건설사 측은 사전조사와 일부 주택에 대한 공인된 기관을 통한 사후조사 결과, 파손 정도에 따라 세대 당 30~260만원의 수리비를 제시하고 있다.

 

태아건설 관계자는 “가옥 수리비 책정은 발파공사 시작 전 가옥에 대한 사전조사와 발파 완료 뒤 사후조사를 통해 책정된 것이며 인위적, 자연적인 파손요인까지 모두 포함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3가구가 책정된 수리비에 수긍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민들의 편의와 도의적인 측면에서 마을공동시설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집들은 대부분 발파공사가 없었다면 10여년 뒤에나 수리해야 할 것이었는데 발파로 인한 파손으로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붕괴위험까지 있다”며 “하지 않아도 될 수리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생긴 파손만큼에 대해서만 수리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