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징병검사는 올해로 19세를 맞는 1989년생과 징병검사 연기가 만료되는 20세 이상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검사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검사일시와 장소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정하고 ‘징병검사통지서’를 바로 출력하거나 메일로 받아 출력해 사용한다. 일시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일시가 지정된 검사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