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만에 아파트를 마련해 이사갈때 이사짐이 파손되면 여간 기분이 상한게 아니다.요즘 이사는 전적으로 이삿짐 센터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물론 이삿짐 센터도 숙련돼 짧은 시간내에 이삿짐을 비교적 잘 운반한다.하지만 이삿짐이 간혹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생긴다.이럴 경우 피해 보상을 놓고 이삿집 센터와 다투게 돼 있다.
분쟁의 원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이사 가기전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뭣보다 중요하다.시간을 갖고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을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작성된 목록을 이삿짐 센터와 계약할때 제시해야 한다.그래야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더욱이 피아노 등 덩치가 큰 물품 운반비를 사전에 확실하게 계약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이사후에 이사비를 놓고 서로 옥신각신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계약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자연히 계약이 생활화 되다시피하고 있다.서로간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그래야만 나중에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 않고 구두로 적당히 해선 곤란하다.나중에 증빙할 자료가 없으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여간 쉽지 않다.설령 보상을 받는다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또한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만 이사와 관련한 분쟁 상담이 46건 발생했다.미처 상담을 하지 않은 건수를 합치면 분쟁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아무튼 이삿짐센터와 계약 할 때 먼저 업체가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더욱이 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협회나 화물운송 주선사업협회에 소속돼 있는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