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삿짐 분쟁 막게 사전대비 철저를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다.새 아파트나 주택 등지로 이사할때 이삿짐 센터를 주로 활용한다.이사할 때는 잡일이 많아 정신이 없다.이 때문에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그러나 일부 이삿집 센터는 피해보상은 커녕 횡포를 부려 분통터지는 경우가 허다하다.사전에 목록을 작성해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이사후 분쟁이 생겨 시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모처럼만에 아파트를 마련해 이사갈때 이사짐이 파손되면 여간 기분이 상한게 아니다.요즘 이사는 전적으로 이삿짐 센터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물론 이삿짐 센터도 숙련돼 짧은 시간내에 이삿짐을 비교적 잘 운반한다.하지만 이삿짐이 간혹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생긴다.이럴 경우 피해 보상을 놓고 이삿집 센터와 다투게 돼 있다.

 

분쟁의 원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이사 가기전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뭣보다 중요하다.시간을 갖고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을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작성된 목록을 이삿짐 센터와 계약할때 제시해야 한다.그래야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더욱이 피아노 등 덩치가 큰 물품 운반비를 사전에 확실하게 계약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이사후에 이사비를 놓고 서로 옥신각신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계약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자연히 계약이 생활화 되다시피하고 있다.서로간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그래야만 나중에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 않고 구두로 적당히 해선 곤란하다.나중에 증빙할 자료가 없으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여간 쉽지 않다.설령 보상을 받는다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또한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만 이사와 관련한 분쟁 상담이 46건 발생했다.미처 상담을 하지 않은 건수를 합치면 분쟁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아무튼 이삿짐센터와 계약 할 때 먼저 업체가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더욱이 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협회나 화물운송 주선사업협회에 소속돼 있는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