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전북도에 이관, 지난 12일 임실군 피해민들의 보상설명회에서 불거진 이주민들의 목소리다.
이날 임실군 관계자가 설명한 보상대책은 정부의 보상계획에 따른 일반적 내용이어서 피해민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먼 상황.
지난해 건교부가 수몰민 이주와 운암면 소재지 이전, 도로 보강공사 및 댐시설 보강사업을 위해 마련한 사업비는 모두 2598억원.
이를 바탕으로 건교부는 순창군 적성면에 설치할 적성댐 축조를 유보, 섬진강댐의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보상설명회에서 제시된 보상기준은 정부가 규정한 원색적인 보상책뿐이어서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다다른 것.
이들의 요구사항은 피해민의 집단 이주시 기본적 생활토대를 마련할 현실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주지를 떠나려면 주택이 필요하고 아울러 농사지을 토지매입비와 기초적생활비 등이 소요되므로 세대당 1억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현재 농사짓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개간비와 영농비 등도 마땅히 지원해야 하고 제내지 토지의 이용권도 피해민들에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건교부가 제시하는 보상기준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로 알려져 감정평가를 앞두고 피해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때문에 전북도는 폐천부지의 매각대금을 피해민에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고 수자원공사를 비롯 임실군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민의 입장은 선 지원, 후 사업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특별대책의 수립이 없는 한 무산될 조짐이어서 상호간의 신속한 입장조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