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7일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를 통해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공동방제단과 소독약품 선정 등 가축 질병예방에 총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까지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34개반 102명의 공동방제단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에 소독작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마을별로 방역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축사육 밀집지와 질병발생 예상지에는 4대의 방제차량을 지원, 사전 예방하고 24명의 예찰요원을 통한 감시활동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특별기간을 통해 군은 소독설비 미설치와 질병발생 미신고 축산농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