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정부는 지방의 안정적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정도를,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0%정도를 지방으로 이양해주는 방향으로 도입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이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그동안 지방재원으로 직접 징수·활용되지 못한 가운데 국가에서 거둬들여 국가재원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이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징수비율에 따라 배분해나갈 경우 오히려 세원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의 국세 징수액은 전체 120조4273억원의 0.98%에 불과한 1조1705억원인 반면 서울 등 수도권지역은 전체 징수액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단순하게 징수액 비율대로 배분해줄 경우 도내에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전국재원 3조9739억원 중 최고 483억원(1.2%)만 내려오게 된다.
가뜩이나 수도권과 전북도 등 지방간의 재정격차가 큰 상황에서 새정부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이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것.
실제로 수도권의 지방세징수액은 전국 징수액(41조2937억원)의 58.0%인 23조9724억원을 차지하는 등 현 상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세수불균형은 심하다.
도 관계자는 "국세 징수비율대로 지방소득세 등을 지원할 경우 지역간 세수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며 "지역 낙후도 등을 감한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지원토록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오전 행정안전부장관주최로 열린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는 지방소득세 신설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