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제품은 영구 바디와이즈사에서 제조, 바디와이즈 아시아㈜에서 수입해 일동제약㈜이 판매하는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와 판촉용으로 무상 증정하는 '나트라케어 탐폰'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나트라케어 제품을 사용한 뒤 가려움증과 피부의 점막이 붉게 부어오르는 발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생리대에는 생산과정에서 생리대 흡수펄프를 감고 있던 롤에 붙어있던 은색 접착테이프가 들어 있었으며, 자동센서감지기가 은색을 감지하지 못해 접착테이프가 흡수펄프와 함께 생리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판촉용으로 무상 제공한 '나트라케어 탐폰'에 제품을 사용할 경우 여성에게 치명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쇼크증후권(Toxic Shock Syndrome, TSS)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전혀 표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