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한 법무장관은 특별법이 시도지사의 고유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유사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 재의 요구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법안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측면도 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만 예외라는 의견을 달아 처리하자"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늦어도 14일까지 공포되고 6개월후인 9월 중순께 발효될 전망이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46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회는 같은 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 보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해 가결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