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는 그간 200만 도민들이 10여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06년에 만들어졌다.전주에 고법 재판부가 없어 그간 전북 도민들은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이 때문에 시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게 사실이었다.그런데 재판부 신설 2년만에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꾼 것은 도민들의 재판청구권이 무시된 결과 밖에 안된다.더욱이 현실적으로 소송사건 증가로 재판부 증설이 더 시급한데도 복잡한 사건을 광주 본원으로 옮긴 것은 전주부의 위상을 약화시킨 결과로 밖에 이해가 안간다.
더군다나 대법원이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운운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지난 2월 정기 법관인사에서 법관 1명을 보강한 것으로 대법원이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도민들도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지금처럼 항소심을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대법원은 전주시의회와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의 결의안과 건의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무튼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을 바꾼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 과는 거리가 멀다.자연히 복잡한 사건을 광주고법 본원으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도민들은 또다시 광주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이는 사법 서비스 실종과도 맥을 같이한 것이어서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셈이 된다.도민들 한테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너무 일방적이다.자칫 광주에 있는 변호사 업계만 살찌게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즉각 시정토록 해야 한다.원외재판부의 명칭 대신 전주부로 재판부 명칭을 환원해 줌과 동시에 재판부를 증설하면 모든게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