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행정절차 6개월內로 대폭 단축

국가경쟁위, 2~4년 소요 인·허가 처리기간 간소화

앞으로 산업단지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도내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산업단지 조성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했다. <본보 2월28일자 1면 보도>

 

이에따라 도내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 13개지구(2569만1000㎡)의 조성사업이 빠르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민민원 등 쟁점을 걸러주기로 했다.

 

또 전국 시·도별로 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산단개발지원 TF'도 구성, 시행자를 적극 지원해주게 된다.

 

산업단지 관련 규제들을 통합하고, 산업단지 관련 불리한 규제를 폐기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마련해 18회 국회구성 즉시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인·허가관련 처기기간은 통상적으로 2-4년 정도 소요돼온 가운데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 등이 뒤따랐다.

 

개발계획수립 등 준비단계에서 12개월, 산단지정단계 6개월, 개발실시단계 12개월, 실시계획승인단계 6개월 등이 소요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수도권 등 외지기업이 잇따라 입주해오지만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등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의 이번 규제개선으로 전주친환경, 김제 백산, 완주 제2산단, 남원일반 산단 착공이 내년 말에서 내년 초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오는 2010년 착공예정인 군산 내초와 국가 식품클러스터, 전주 친환경3단계, 정읍천단과학2단계 등도 내년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산업단지조성 규제완화조처로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유치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