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까지 펼쳐지는 집중단속에는 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150명이 동원,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지도와 계도활동도 병행해서 실시된다.
단속 업체는 정육판매와 식자재 공급, 축산물 가공업체 등이고 품목은 쇠고기를 비롯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농산물과 가공품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소비성이 많고 농식품의 유통량이 많은 지역에 우선 실시되며 원산지 표시 의심품목에 대해서는 DNA 분석 등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업체나 판매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