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는 "전주시민의 질병·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소장직이 3개월 가량 공백 상태에 있어 우려를 표한다"면서 "보건소장직이 행정직 내부의 인사교류로 진행되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인사를 임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