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의 세테크] 단독주택 증여세 감면방법

단독주택 증여세 줄이려면 고시·증여시기 따라 판단

올 여름에 결혼하는 아들에게 결혼 선물로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는 A씨. 5월 쯤 증여해 주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증여세를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는데...

 

증여세는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음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데 증여재산공제는 정해져 있으므로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A씨의 경우 증여대상 주택은 2007년 개별주택평가액이 7천만원 이었는데 2008년 개별주택평가액(안)은 8천만원으로 상승하였다.

 

개별주택평가액은 대개 4월 중에 고시(2008년은 4월 30일 고시예정)되는 데 위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고시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이하는 세율이 10%이므로 2007년 고시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2008년 보다 세금을 백만원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5월 이후로 늦춰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매매사례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동안 매매 ,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위 사례와는 별도로 아파트 증여시에는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시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면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