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불법게임장 운영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미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됐었는데도 장소를 바꿔 영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5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 게임을 하는 손님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