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위반 61명 수사중

18대 총선관련 사전운동·후보비방등 55건 적발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후보비방 등 선거법 위반으로 도내에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경찰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28건, 인쇄물 배부 13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0건, 금품 및 향응 제공 9건 등 모두 5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67명을 적발해 이 중 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6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전선거운동은 대부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것으로 공천자가 특정 후보자로 압축됐다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들이다.

 

인쇄물 배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하거나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는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전화여론조사를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터넷 등에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구속된 이들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2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6곳에 내 건 2명과 예비후보자의 사무실에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담긴 신문기사를 배포한 1명 등 이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27일부터 수사전담반을 증원하고 각 경찰서별로 24시간 총력 선거 치안체제에 돌입하는 선거사범 단속 제3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 남기재 계장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불법선거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경찰 전 기능을 동원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일부 선거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돼 단속도 이에 맞춰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