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 내부자거래 규제, 정직 중에도 해당"

회사 정직 중에도 주식 내부자거래로 단기매매 차익금이 생겼다면 차익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S사가 직원 A씨를 상대로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정직기간 중 주식 내부자거래로 인한 이득금을 반환금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18일까지 103차례에 걸쳐 본인이 근무하는 S사의 주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되팔거나, 주식을 판 뒤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1천527만여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증권거래법 제188조2항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직원이 6개월 이내 단기 매매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에 이익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어 S사는 2004년 1월 A씨에게 단기매매 차익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주식거래와 상관없이 인사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2002년 6월12일무기정직 처분을 받아 같은해 11월15일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사내 이메일도 받지 못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정직 기간에 이뤄진 주식거래는 회사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돼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직처분일 이전 거래로 발생한 차익금 167만여원만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는 매수와 매도의 두 시기 중 어느 한시기에만 직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 적용된다"며 "2002년 5월22일 직원신분으로 매도를 하고, 정직상태인 6월24일부터 11월까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는 6개월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에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그 외형 자체만으로 내부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없어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정직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 단기 매매차익금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