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위해 허위진술 피고인 실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7일 공범을 위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김모 피고인(46·전주교도소 수감중)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같은 범행으로 이미 국가의 사법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돼 엄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4년 넘게 복역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 공범 차모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씨와 함께 아파트를 돌며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