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신체검사 폐지

전주 군산 교도소 4월 1일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교정시설의 '알몸 신체검사'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알몸 신체검사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에서는 법무부의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부정한 물품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공간에서 알몸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입소 및 이송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인권위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알몸검사를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가 지난해 9월 낸 진정사건에서 '피의자를 신체검사하면서 알몸상태로 검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담당 경찰관을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