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기간에 △마약류 투약자(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대용약물 중독자(러미나·S정 등) △환각물질 흡입자(메틸알콜·신나·접착제·부탄가스 등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수자에 대해서는 자수경위와 치료재활의지 등을 참작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형사처벌을 지양하는 대신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증·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기소과정에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치료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마약류투약자가 전주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도 가족 및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투약자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키로 했다. 검찰 신고·상담 전화는 259-4572, 국번없이 1301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