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말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51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9%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다.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 이상을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부양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돌봄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의 건강증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은 지난 2001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데 이어 2003년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구성됐다. 또 200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추진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준비단을 설치했으며 2005년 전국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해 4월부터는 익산시 등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 65세 이상 일반노인과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등급판정, 요양서비스 지원관리 체계 등 제도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했다. 또한 공단지사에 시범사업운영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하였다.
이후 2007년 4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의결되어, 올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국에 225개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립되었고 지난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다음달 15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위해 그동안 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지난 3년간 3차례에 걸쳐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국민편의 위주로 보완함으로써 이 제도가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왔다.
지난해말 전북인구는 1백86만2000명인데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6만6000명(14.3%)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임실군과 순창군은 이미 3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오는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7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중에서 95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어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약 2000여명 요양보호사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요양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요양 급여대상자가 일부에 국한되는 문제,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에 따른 문제 등 제도출범과 함께 표출될 여러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여년간 축적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노후 걱정이 없는 효자나라, 따뜻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안낙선(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