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는 일단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50∼60% 수준의 저가 낙찰로 인해 자칫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 마저 잇따라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처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으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분할발주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 도내의 경우 국가기관은 50억, 자치단체는 70억, 혁신도시는 100억 이하 발주 공사의 경우 입찰 참여업체를 도내 업체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임에도 감사 때 지적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분할발주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건물이지만 타 시도의 대형업체들이 잠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할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다보니 담당자들이 분할발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 등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 가능공사의 금액 상향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가기관 공사는 70억으로, 자치단체 공사는 100억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억으로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실적제한에 걸려 도내 일부 업체만 수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들은 제한금액의 상향과 함께 도내 업체들의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도내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공공공사 수주 위주의 형태로 도내 업체들이 운영되다 보니 최저가낙찰제 등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도내 건설관련 전문가들은 도내 업체들이 점차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창의력과 기술력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