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업 중기범위 상향

전주상의, 지식경제부 건의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송기태)가 31일 버스운송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전주상의는 건의문에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운수업 특성상 버스 1대당 운전사와 정비사가 필요하고 일정 차량을 소유할 경우 자본총액이 증가해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 규모인데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상의는 또 "최근 교통수단 발달에 따른 승객감소로 버스운송업 수익성이 악화되는데다 유가 고공행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버스운송업 중기 범위를 상시 근로자수 5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을 제조업 수준인 8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