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징역 1년6월 선고

변양균씨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명섭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해 예술감독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대학 유학 학력을 위조했고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