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살해범 사형·무기징역

정부 관련법 개정안 가칭 '혜진·예슬법' 추진

정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보고 받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불허키로 했으며,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 수록해 사건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 대해선 형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선 최장 5년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