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2차에 실시된 임실군의 강제동원 피해 신고 규모는 모두 1647건으로 현재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 3차 피해 신고는 사실상 법률 개정이 없는 한 마지막 신청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 대상은 1918년 9월 18일의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
국내 또는 일본과 동남아 및 사모아 등지에서 군인과 군속·노무자·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된 사람이면 기존의 사망자도 이에 해당된다.
또 이 기간중 해당자가 생명을 잃거나 신체 훼손 및 재산 등의 피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고 자격은 본인을 비롯 사망자의 경우 친족관계가 있으면 되고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서류를 구비, 신고서 작성후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은 강제동원 피해와 원인 및 배경, 유족 여부 등의 사실확인을 거쳐 결과를 신고인에 통지하고 위안부 피해는 실무위에서 직접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