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일 다방 여종업원을 납치해 차량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황모씨(55·고창군 고창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부안군 줄포면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출근하던 A씨(42)를 흉기로 위협, A씨의 승용차에 태운 뒤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A씨와 3년 동안 교제해 오다 최근 A씨가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