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감청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줘야"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및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위법한 불법감청 행위는 지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통신의 비밀 및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와 임 전 원장은 함께 지씨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 공무원들이 불법 감청을 통해 나에 대한 강연 및 원고청탁을 무산시켰다"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06년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임 전 원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전 원장과 신건 전 국정원장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전화번호 1천800여개에 대해 불법 감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