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58) 교수와 연구실장 이모(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해왔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행위 내용을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데다 다른 문화재단 사건과도 연관돼 있고 후배들이 따라할 수 있어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들이 나중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자금을 출연해서 피해 변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재단의 태생 자체가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 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 등은 최근 3∼4년 간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