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이런 일탈 행위를 방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탈 정도,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1심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2006년 11월22일 전북도청 앞에서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는데 일부 참가자가 갑자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으며 집회 신고자인 이 목사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