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집유

확정땐 교수직 상실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교수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직에 있을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 교수(58)와 연구실장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행위내용을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데다 다른 문화재단 사건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들이 나중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자금을 출연해서 피해 변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단의 태생 자체가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 등은 지난 2004년∼지난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직접인건비와 현장인부 노임 등을 과다청구해 6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