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탈정도,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1심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006년 11월 전북도청 앞에서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갑자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으며, 집회신고자인 이 목사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