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은 3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적발·처분된 13명이 수차례의 독촉 및 재산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아,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이들이 반환해야할 총 금액은 1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들어 3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29명으로, 전년 같은기간(9명) 보다 3배가량 늘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고용보험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인데도, 부정수급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 적발시 형사고발 등의 엄격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군산지청은 제보 내용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