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속노조는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금속노조 내부 조합원들 사이에서조차 찬반 여론이 갈리는 상황이었는데도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파업을 벌였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고 지부장으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전북지부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조합원총회시간을 이용해 파업한 점, 사측에서 피고인이 전북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공로가 크다며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작년 6월 25-29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한미 FTA 반대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