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가축계열화 농가 제외)로서 행정기관이 정책자금을 배정한 농가가 해당된다.
보증한도는 농가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양돈은 1억원,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는 5000만원 이며, 개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금액이 결정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년 3%, 일시상환조건이며, 융자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이다.
또 이번 특례보증 신용조사는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간이신용조사'로 하는데, 대출신청에서부터 신용보증서발급, 대출실행에 이르기까지 농·축협에서 한꺼번에 처리된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돼 자금을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모두 농신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즉 연체채권보유자, 신용관리대상자, 구상채권관련자, 거주주택 및 사업장 권리침해 등 신용상태 악화자에게는 농신보 지원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