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이달부터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은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로 시작되는 검찰의 서비스헌장에는 △1회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모든 민원은 법정처리 기간내에 신속하게 처리 △민원인 예약제 실시 등 수사·총무·사건·집행사무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행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30개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2개 항목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설항목의 경우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엄정하고 신중하게 구속기준 적용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은 접수즉일 배당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검거·형집행땐 집행이유 및 상소권회복청구 등 설명 등을 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처음 마련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대폭 손질했다"면서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은 검찰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