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1회 방문으로 모든민원 신속처리

민원인 문턱낮추기 적극 나서

전주지검이 민원인들을 위한 '문턱낮추기'에 적극 나섰다.

 

전주지검은 이달부터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은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로 시작되는 검찰의 서비스헌장에는 △1회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모든 민원은 법정처리 기간내에 신속하게 처리 △민원인 예약제 실시 등 수사·총무·사건·집행사무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행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30개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2개 항목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설항목의 경우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엄정하고 신중하게 구속기준 적용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은 접수즉일 배당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검거·형집행땐 집행이유 및 상소권회복청구 등 설명 등을 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처음 마련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대폭 손질했다"면서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은 검찰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