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돈봉투' 기자회견한 주부 고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주부 김모(4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덕진구에 출마한 A후보의 향응 제공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김씨를상대로 목격자 진술을 받았지만 김씨에게 기자들과 관련된 돈 봉투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김씨가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돈 봉투 수수 이야기를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선관위가 마치 축소 및 왜곡 조사를 한 것처럼 김씨가 언론에 표현한 것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덕진구 모 후보가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모 지방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