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해당됐던 노령연금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임실지역에서는 3000여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노인들은 오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홀로 사는 노인일 경우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유재산도 9600만원이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노인 부부일 경우에는 월 소득이 64만원 이하로서 소유재산은 1억536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자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서와 본인 통장사본·금융정보 제공동의서·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신청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홀로 노인은 월 2만원∼8만4000원, 노인부부에는 월 4만원∼13만4000원의 연금이 차등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