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주민신고센터는 공사완공 후 견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도로 군은 홈페이지와 군청 재무과, 읍면에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하자발생 업체의 경우 공사 패널티를 적용하고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견실 시공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설계서와 다른 시공, 규격자재 미사용, 공사완공 후 침하·균열·파손·붕괴, 묘목 식재후 고사목 발생, 기계설비 오작동 등 하자가 발생한 공사 등이 신고 대상"이라며 "공사감독 기능 강화로 부실시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