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집단분쟁, 소비자 속탄다 - 박영민

박영민 기자(경제부)

그동안 우리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그동안 피해를 보고도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를 신청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주권 찾기가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분쟁조정 사건 증가에 따른 처리시간이 지연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신청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이 2개월이 지나서야 개시결정이 나고 1월 중반이 넘어서야 그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해부터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1월 신청한 도내 2번째 집단분쟁 조정 사례의 경우 현재까지 조정 개시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출발한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소비자의 오히려 속을 태우고 있다.

 

집단분쟁제도 시행당시 소비자들과 관련 단체는 소비자의 주권 찾기를 위한 길이 모색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적은 인력으로 전국에서 쏟아지는 집단분쟁을 처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들의 주권 찾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