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산 쌀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채 도시락을 판매해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 그로 인해 생산·판매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2007년 4월 전주시내 모 중·고교와 동사무소 등에 도시락을 제조·납품하면서 중국산 쌀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채 도시락 5만9000여개(1억100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