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원산지 표시 안한 업자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8일 일선 학교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도시락 제작·판매업체 대표이사 박모 피고인(53)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산 쌀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채 도시락을 판매해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 그로 인해 생산·판매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2007년 4월 전주시내 모 중·고교와 동사무소 등에 도시락을 제조·납품하면서 중국산 쌀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채 도시락 5만9000여개(1억100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