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이달부터 매분기마다 한차례씩 '법률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법관 및 사법보좌관, 등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원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민·형사, 경매·등기, 가족관계등록, 회생·파산 등을 한시간여에 걸쳐 알기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견학대상은 관공서는 물론 시민단체, 학교 및 각종단체 등이며 강의개최예정일로부터 2주일전에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인원이 80~100명을 넘을 땐 출강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지법 총무과(259-5487·팩스 259-5469)로 하면 된다.
전주지법 김찬규 총무과장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문화교실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문턱을 낮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