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법원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택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각종 송달 및 확정증명원, 다량의 사건기록, 등기권리증 및 등기부등본 등 처리기간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다시 법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택배 이용수수료는 한건당 3000원이다.
전주지법 김찬규 총무과장은 "타 기관의 벤치마킹사례를 전주지법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형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각 민원부서에도 소형 안내판을 비치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