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주유소업주 배모씨(40)와 면세유 수집업자인 유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운반업자 임모씨(38)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월부터 군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유씨로부터 시가 5400만원 상당의 면세유 약 3만3000ℓ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다. 배씨는 면세유 유통사실을 숨기기위해 가공시설을 갖춘 뒤 면세유를 탈색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경은 면세유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