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7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사범이 47%가량 감소한 것이다.
수사대상 유형은 사전선거운동 31명, 인쇄물 배부 24명, 금품·향응제공 16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5명, 기타 11명 등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73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0일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를 벌여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