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돕다가 다쳤다면 보험사 손배책임 70%"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4일 "동생의 후진 주차를 돕다가 다쳤다"며 전모씨(48·여)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보도의 높이가 낮아 보도위나 보도와 차도에 걸쳐 일명 '개구리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았던 점, 원고가 동생의 주차를 도우려고 차량뒤에서 지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에게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6개월에 불과해 주차가 서툰 동생을 돕기위해 주차지시를 하려면 차량의 후진방향에서 벗어나 있어야 했는데도 그대로 서있던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전씨는 지난 2000년 11월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동생의 '개구리주차'를 돕기위해 차량 뒤편 보도에 서 있다가 동생이 몰던 차에 치여 다리 등을 다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