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간통사건에 연루된 40대 여자와 노래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61)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김씨는 로또복권에 1등으로 당첨돼 수십억원을 벌었으며, 지난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A변호사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뜯긴 당사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