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납북사건' 관련 경찰 불법구금·가혹행위등 '재심'

정읍지원, 한달안 재판

지난 1968년 북한의 경비정에 나포돼 약 4개월간 억류된 뒤 풀려난 '태영호 납북사건'과 관련, 정읍지원이 해당 어부들과 유족들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경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등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달안에 관련 재판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는 지난 2006년 12월 태영호 납북 사건의 당사자 8명에 대해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공소유지과정에서의 증거제출 의무위반,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었다. '태영호 납북사건'이란 지난 1968년 7월 경기 웅진군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작업(병치잡이)을 하던 강대광씨(선주) 등 어부 8명이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약 4개월 동안 억류된 뒤 같은해 10월 연평도 해상에서 풀려난 사건이다. 이후 어부들은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심한 상해와 휴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