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화운동보상금, 위원회 상대 소송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경우 국가가 아닌,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체포돼 경찰의 구타로 후유증을 앓은 고(故) 박모씨의 아내가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금의 지급주체인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아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내야 하는지였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피고에게 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이 있고 소송비용이 적어 원고에게 유리한 반면 당사자소송은 원고에게 위법성 입증책임이 있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다.

 

대법관 12명은 9대 3의 다수의견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을 받아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민주화관련자보상법 해석상 보상금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항고소송설을 채택했다.

 

1993년 숨진 박씨는 1970년 7월경 서울대 재학 중 교련반대시위를 주동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경찰의 고문으로 이 4개가 부러지고, 전신마비 및 전신경련 증세를 보였는데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이가 부러진 점만 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으로 인정하고 고문후유증 부분은 기각하자 아내가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