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첫공판

'뇌물 각서'를 받았다가 기소된 김진억(金鎭億.68) 전북 임실군수의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18일 오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렸다.

 

김 군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진술, 검찰의 답변, 증거 관계 조사,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의순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자 했더라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없었고 선거를 앞두고 약점을 잡힐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줬다는 것도 뇌물을 받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사건의 경우, 특히 수령자가 공무원이면 수령자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무죄를 받으려 하고 그 중 한 방법이 바로 유력한 증인을 회유.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력한 증인인 조모씨와 권모씨의 진술이 검찰에서 일관되다가 법정에서 다소 어긋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을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자신은 순수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허물이 될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청렴성을 강조하려던 제 얄팍함이 오히려 저를 큰 궁지로 몰아 넣었다. 관용을 베풀어주면 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어 "지금 임실군은 35사단 이전 등 국책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이전 선배들(군수들)도 2명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 군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번에 무죄를 받으면 군민들에게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