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자 했더라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없었고 선거를 앞두고 약점을 잡힐 일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줬다는 것도 뇌물을 받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상자는 무죄를 받기 위해 유력한 증인을 회유·협박하는 게 상례"라면서 "유력한 증인인 조모씨와 권모씨의 진술이 검찰에서 일관되다가 법정에서 다소 어긋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다.